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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월세 신고제, 4년 유예 끝 본격 시행…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by nature-wind-bell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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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입된 임대차3법 중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간 사실상 유예되어 왔던 제도지만,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안내 및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다른 두 가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유예 끝! 본격 시행은 언제부터?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1년 6월 ~ 2025년 5월까지 약 4년간

그동안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 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당초 계획은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대상자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 광역시
  • 8개 도의 시 지역 (군 제외)
  • 세종시, 제주시

신고 대상 계약:

  •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포함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신고 방법은?

신고는 매우 간단합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면, 한 사람이 대신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시장 반응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

  • 통계 정확성 확보
  • 거래 투명성 강화
  • 임차인의 정보 접근 권리 보장

우려되는 점:

  • 임대소득 과세 우려로 인한 임대료·관리비 상승 가능성
  • 신고 누락 단속 어려움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 통계 집계와 임차인의 알 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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