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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by nature-wind-bell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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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 대상자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

단,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모두 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 방법

3.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3.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대상자나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4. 신고 시 유의사항

  •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연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납부 방법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환급 안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고 후 약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진행 상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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